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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후 이연법인세분개 답변 만족도
jea***   2012-05-10 오후 1:2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80
2011년도 세무조정 후 당년도 법인세비용 총부담할세액 20,000,000

2011년도 2009년도분 법인세환급  3,000,000

2011년도 선납세금 1,000,000

2011년도 이연법인세부채 6,000,000

2011년도 이연법인세자산 4,000,000   일경우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나요?



(차) 법인세비용 20.000.000            (대) 선납세금 1,000,000

     법인세비용환급분 -3,000,000           미지급법인세 12,000,000

                                           이연법인세부채 2,800,000

                                           이연법인세자산 1,200,000

질문2) (차)법인세비용 20.000.000은 세무조정 후 총무담할 세액을 기재하는지?

       아님 손익계산서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산출세액을 기재하나요?



질문3)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이 있을경우 (차)법인세비용과 (대)에 이연법인세자산을 먼저 감소시킨후 이연법인세부채를 기재하나요?

      

질문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01)전 결산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재하는거 맞죠?
 
 
 
전문가 답변 2012-05-12 오후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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