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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결산후 이연법인세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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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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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오후 1:26: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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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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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세무조정 후 당년도 법인세비용 총부담할세액 20,000,000
2011년도 2009년도분 법인세환급 3,000,000
2011년도 선납세금 1,000,000
2011년도 이연법인세부채 6,000,000
2011년도 이연법인세자산 4,000,000 일경우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나요?
(차) 법인세비용 20.000.000 (대) 선납세금 1,000,000
법인세비용환급분 -3,000,000 미지급법인세 12,000,000
이연법인세부채 2,800,000
이연법인세자산 1,200,000
질문2) (차)법인세비용 20.000.000은 세무조정 후 총무담할 세액을 기재하는지?
아님 손익계산서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산출세액을 기재하나요?
질문3)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이 있을경우 (차)법인세비용과 (대)에 이연법인세자산을 먼저 감소시킨후 이연법인세부채를 기재하나요?
질문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01)전 결산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재하는거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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