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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관련 답변 만족도
pizzah***   2012-05-10 오후 1:2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9
안녕하세요^^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1.개인사업자이고,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직원들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줍니다.

  허나 신고할때는 소득세도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도 공제해줍니다.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해주지 않아요.

  하여,사업용계좌에서 급여지급시 신고된 급여대장상 지급액과 맞지 않습니다.

   장부상에는 더 많이 지급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이 아니라 과지급 인데 가산세가 있나요?

  그리고 차액은 비용처리 하지않고 인출금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매입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했을시 상품대금일 경우에만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붙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11 오전 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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