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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lsfko***   2012-05-10 오전 11:4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1
안녕하십니까

계정과목 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임원이 쓰는 핸드폰의 요금을 폐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핸드폰의 해지와 함께 핸드폰 해지 정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4월 9일 해지정산금 납부을 납부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4월 5일(3월~4월5일까지의 요금),4월 9일(4월6일~9일까지의 요금)날짜로 작성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4월 5일 통신비 100,000원(VAT 10,000원)

4월 9일 통신비 50,000(VAT 5,000원)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정과목 처리를



4월 5일   VAT 10,000원            /      미지급금 110,000원

          통신비 100,000원        /



4월 9일   미지급금    110,000원   /      보통예금 110,000원

          선급금       55,000원   /      보통예금  55,000원



4월 9일   VAT 5,000월             /      선급금 55,000원

          통신비 50,000원         /



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1 오전 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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