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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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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f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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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오전 11:4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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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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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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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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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정과목 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임원이 쓰는 핸드폰의 요금을 폐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핸드폰의 해지와 함께 핸드폰 해지 정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4월 9일 해지정산금 납부을 납부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4월 5일(3월~4월5일까지의 요금),4월 9일(4월6일~9일까지의 요금)날짜로 작성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4월 5일 통신비 100,000원(VAT 10,000원)
4월 9일 통신비 50,000(VAT 5,000원)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정과목 처리를
4월 5일 VAT 10,000원 / 미지급금 110,000원
통신비 100,000원 /
4월 9일 미지급금 110,000원 / 보통예금 110,000원
선급금 55,000원 / 보통예금 55,000원
4월 9일 VAT 5,000월 / 선급금 55,000원
통신비 50,000원 /
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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