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트렉터구입시 비용 |
답변 만족도 |
|
|
|
hlky0*** |
 |
2012-05-10 오전 11:01:1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52 |
|
|
|
트렉터 구입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포함103,950,000 받았는데 할부금총액이 109,781,760으로 5,831,760원이 차액이 나고 그 차액을 차량운반구로 기장하면 처음 취득세랑등록세는 94,500,000에 부과되서 납부했습니다 장부상 차량가액이 109,781,760으로 기장하면 추가로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