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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커미션지급 답변 만족도 -
scsy***   2003-11-03 오후 3:0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개인회사인데요

수출을하면서 알선이나 중간 소개자에게

수출액의 몇프로를 커미션조로 줍니다

몇백씩나가는데요



알선해준 사람(내국인)에게 아무런 증빙두 받지않았으면

처리할수없나요?

무통장입금증 같은걸루

판매수수료 처리 가능한지요?

아님 따로 계약서나 모 그런걸 만들어야만 처리가능한지..



저희쪽에서 경비처리를 하면

그 커미션을 받은사람은

따로 소득 신고을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소득원천세신고나 모 그런거여..

 
 
 
전문가 답변 2003-11-03 오후 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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