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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질문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사항(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nvso***   2003-11-03 오후 1:5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
저희는 설계,감리 전문회사로서 설계,감리 프로젝트 수행시 외부의 자문을 필요로 할때 자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자문을 해주는 사람은 '국적:대한민국,거주지:미국,자문을 해주기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1분기에 10여일 정도 체류(체류기간이 정확한 계속성이나 반복성은 없슴)'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세무서에 신고할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자문비 총지급금액(필요경비불공제금액)*20%(인적용역소득) 의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항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03 오후 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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