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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실시 퇴직금 여부 답변 만족도 -
skykon***   2003-11-03 오후 12:33:27 첨부 : - 상태 	중 조회 1,422
저희 회사는 급여체계가..13개월 연봉제와 12개월 퇴직금별도로 구분되어잇습니다.



그래서 만일 연봉이 3,500이다.

그럼 13개월로 나누었습니다.



1.이건 퇴직금의 여부와 상관이 없으니..퇴직금이랑 상관없으니 깐 연봉계약서만 가지구 있음 1년후에두 퇴직금 때문에 소란스러운일은 없는지..



2.그리구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누적하지 않구

1년후 무조건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월에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3매 발급하구

다른 중간퇴직금 정산서를 받아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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