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동사업자 답변 만족도
inhe***   2012-05-10 오전 12:5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도소매업이고 2011년8월에 개업이고 매출이 38,000,000만원정도 됩니다.

공동사업자로 되어있고요..(나누면 각각 19,000,000)

공동사업자일경우 단순율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장부를 꼭해야하나요? 아니면 추계라도? (비용부족)

공동사업자대표는 다른소득이 몇개있고 비대표자는 단일소득 입니다.

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5-11 오전 8:10: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