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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답변 만족도
thwl***   2012-05-09 오후 10:1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도소매업이며 2010년소득세 신고시 신규개업자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의무자일경우 2010년 재고는 무시하고

기초재고 없이 2011년 상품매입만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기말재고를 남겨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2010년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실제 남은 기말재고를 수기 계산하여 2011년 기초재고로 가져와서 매출원가에 가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0 오전 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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