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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후..., 답변 만족도
kyi***   2012-05-09 오후 6:0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회사에서 2011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가입하여 납부를 하다가 올해 1월경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요???

예)  퇴직급여 100,000    /    미지급금(퇴직급여) 100,000

이렇게 해서 미지급금으로 잡아 놔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10 오전 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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