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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양도소득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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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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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오후 5:57: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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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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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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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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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양도소득계산시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300,000,000 건물취득가액 3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0
물건 양도시 토지 300,000,000 건물 200,000,000원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이지만 계산방식을 무시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 으로만 가정하겠습니다.
예1)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안할때
500,000,000 - 600,000,000 = -100,000,000원 (양도차손)
예2)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0원을 반영할때
500,000,000 - 600,000,000 + 150,000,000 = 50,000,000 ( 양도차익)
어떤것이 맞나요..
어떤분은 건물 감가상각한거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경비인정받고
나중에 팔때도 이득이다.
어떤분은 건물 감가상각하지 말아라 어차피 나중에 건물팔때 크로스해서 양도차익
구해야된다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구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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