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자 양도소득시 답변 만족도
aria***   2012-05-09 오후 5:5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3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양도소득계산시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300,000,000 건물취득가액 3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0

물건 양도시 토지 300,000,000 건물 200,000,000원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이지만 계산방식을 무시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 으로만 가정하겠습니다.

예1)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안할때

   500,000,000 - 600,000,000 = -100,000,000원 (양도차손)



예2)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0원을 반영할때

   500,000,000 - 600,000,000 + 150,000,000 = 50,000,000 ( 양도차익)



어떤것이 맞나요..

어떤분은 건물 감가상각한거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경비인정받고

나중에 팔때도 이득이다.

어떤분은 건물 감가상각하지 말아라 어차피 나중에 건물팔때 크로스해서 양도차익

구해야된다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구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5-10 오전 8:37: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