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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5-09 오후 5:2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96
일반과세자입니다...주인에게 지급임차료를 매달 지불하고 있읍니다.상수도 요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주민세(재산분)은 경비처리가능한가여?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주인이름되어있는것도 경비처리가능한가여?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지자세특자)도 경비처리가능한가여? 그리고 시설물분환경개선부담금이나 계속도로점용료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상황이라서..경비처리가 가능한건지..그리고 어떤계정과목으로 경비처리를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5-10 오전 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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