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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답변 만족도
seamai***   2012-05-09 오후 4:2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3
2010년도 1기 확정시 부가세신고부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전자로 체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으로 체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 였습니다.



이세로에 반영이 안된걸 지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전자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한건데..



2010년 12월에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부분으로 연락이 와서



전자세금계산서이외 세금계산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 적용인가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간경우 가산세???적용여부



가산세 적용은 공급가액에 1%로 인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0 오전 8: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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