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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현물)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goshin***   2012-05-09 오후 2:4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항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본사에서 베트남에 현지 해외직접투자(현금과 현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분 100%이고 문제는 현물투자에 따라 당사에서 현물에 따른 매입이 이루어지고 매출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것인데,



이때 현물에 따른 당사 매입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시 공제사항이 가능한지... 아님 불공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타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완료한 사항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0 오전 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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