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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기표의 건. 답변 만족도
JUN***   2012-05-09 오전 10:5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이번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선적확인서를 3월에 받았는데요.



사정상 매출기표를 일부 나누어 4월에 하게 되었는데요.



세금계산서도 나누어서 발급하였구요...



1기예정 부가세 신고는 하였구요.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는 3월 4월 나누어서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증빙인 선적확인서만 3월에 발행되어있어서요.



부가세 신고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2-05-10 오후 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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