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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답변 만족도
hj8***   2012-05-08 오후 9:0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1.운수업이시고 2010년12월에 화물차량을 구입하셔서 매입세액공제을 받았는데

등록세는 12월에 납부하셨고, 득세는 2011년1월에 납부하셨는데, 이럴경우 차량취득세납부한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으로 2011년도 신규자산증가분에 반영해줘서 고정자산으로 잡아줘도 되는건지??

등록세의경우는 2010년도에 매출이없어서 별도로 장부을하지않았는데 이럴경우 고정산으로 등록이 안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2-05-09 오전 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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