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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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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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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오후 6:4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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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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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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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 법인에서 80%경비 인정받는 기타소득 150,000,0000
(필요경비120,000,000 소득세6,000,000납부)
을 지급받은 사람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 150,000,000
필요경비 120,000,000
소득금액 30,000,000
여기서 소득공제 2,100,000을하면 과표가 27,900,000
세율15%적용하면(누진공제후) 세금이 3,105,000이 나오는데
그럼 환급이 되네요~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님 업종코드로 추계신고하는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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