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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답변 만족도
syki***   2012-05-08 오후 6:4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5
2011년 한 법인에서 80%경비 인정받는 기타소득 150,000,0000

(필요경비120,000,000 소득세6,000,000납부)

을 지급받은 사람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 150,000,000

필요경비 120,000,000

소득금액 30,000,000

여기서 소득공제 2,100,000을하면 과표가 27,900,000

세율15%적용하면(누진공제후) 세금이 3,105,000이 나오는데

그럼 환급이 되네요~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님 업종코드로 추계신고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09 오전 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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