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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카드사용분 답변 만족도
yomo***   2012-05-08 오후 4:4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4/30 야근교통비 5000원



5/1   야근교통비 3000원





이런식으로 영수증을 며칠 몇주씩 모아



5/8 한꺼번에 받았어요.









일단 영수증에 찍힌 날짜에 그 직원이름으로 미지급금 잡고



4/30  여비교통비  5천원 / 미지급금 (직원이름) 5천원





보통예금에서 개인계좌로 넣어주면





5/8 미지급금 (직원이름) / 보통예금 (회사)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헷갈리고 번거로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두 되나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한 전표 뒤에는 어떤 증빙서류를 붙여야하나요?!





직원이 준 영수증은 4/30일 전표 뒤에 첨부하였는데



직원으로 계좌이체한 전표 뒤에는 첨부서류가 없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09 오전 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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