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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에 대햐여 문의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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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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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오후 1:30: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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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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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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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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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대해 문의 드려요..
중기부품업체인데요. 중고를 사서 수선해서 팔기도 하고 또 저희 자산으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중고자산을 1,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수선을 하고 부품을 갈아끼운다음 저희 자산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신고시에는 정부고시기준가격으로 해서 4,200만원에 신고를 하고 취득세등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1,500만원에 사온금액 + 수선비등 가격 2,700만원 해서 4,200만원으로 자산가를 잡고 감가상각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또, 수선비와 중기에 들어가는 부품등 교체는 회사에 있는 물건을 사용했는데요.이경우 수선비나 중기부품은 회사에 있는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고로 사온 세금계산서 1,500만원 밖에 없는데 구청에 신고한 4,200만원으로 감가상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 하나 질문은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사업장인데요.
오래된 건물이라 방수공사와 샷시공사로 1,100만원정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자본적 지출로 해서 건물로 들어가서 감가상각을 하는게 맞는지 아님 수선비로 해서 떨어내는게 맞는지 해서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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