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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관련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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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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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오전 10:45: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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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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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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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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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소매)의 대표자가 A와B가 지분 50:50.총 매출액 780,949,622
개인사업장(부동산/임대)의 대표자 A와B,C가
지분 33.34:33.33:33,33 총매출액 49,119,819
소매는 총매출액이 3억원 이상으로 복식장부를 하는데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시 소매 사업장과 같이 판단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매와 다른사업장으로 보고 추계 기준경비율로 신고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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