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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5-07 오후 9:1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0
그러면.일반과세자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보험료는 경비처리되지만..회사를 제외한 일반보험료는 공제처리가 안된다는 건가여? 그러면 대표자 개인 의료비나 등등은 공제처리 되나여?

그리고 일반과세자 대표자 개인카드로 경비처리한거 경비처리하면 따로 신용카드 공제는 못받는거죠? 그러면 개인카드로 안쓴 대표자 같은경우는 신용카드 공제 되나여?



다른회사에서 근로자였다가 2011년 9월 중순쯤에 퇴사 하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대표자가 되었읍니다. 그러면..09월까지 근무한것은 연말정산을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이런경우..종합소득세 신고시는...어떻해 해야 하나여? 합산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5-09 오전 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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