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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보조금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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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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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오후 5:15: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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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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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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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3월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중 일부 금액이
4월분 고지서에서 제하고 고지되었습니다.
(공단에 내용을 알아보니..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부분을 다음달 고지할 보험료에서 제하고 고지한다더군요)
그래서
3월 30일 3월분 급여지급시
급여 1,500,000 / 고용보험예수금 6,600
(과세표준 1,200,000) 국민연금예수금 54,000
건강보험예수금 34,800
장기요양예수금 2,270
소득세지방세예수금 5,200
보통예금 1,397,130
이렇게 분개를 했고
4/10 납부시 예수금 102,870 / 현금 102,87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4월분 4대보험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고용보험 3월분 본인부담분이 1/3 지원되어서 4,400(원래6,600)원이 청구됐고
회사부담분도 1/3 지원되어서 6,400(원래9,600) 원이 청구됐습니다.
국민연금도 1/3이 차감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1. 4월분 급여 지급시 예수금공제할때 지원부분만큼은 빼고 에수금을 공제했습니다.
고용보험예수금을 6,600 잡지않고 지원부분만큼을 빼고 4,400원만 예수금잡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2. 5/10 납부시 예수금과 지원금 부분 분개는 어찌 처리해야하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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