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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환급 분개 답변 만족도
dlsr***   2012-05-07 오후 2:5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33
회사 직원이 A,B,C 가 있습니다.

2011년 보수총액 신고하고 고용보험 정산보험료가  440,000원이 추징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분 고용산재고지서에(실업급여+고용안정 합쳐서)

월별보험료 : 112,490원

정산보험료 : 542,970원

충당,환급 : 655,460 원  (A의 과납분 )



이렇게 나와서 "0원"으로 고용납부 하지 않았는데요

직원 중 A가 2012년에 고용보험제외 대상인데 보험료를 내서 환급이 됐어요.

1월~3월까지 (사업주,개인 부담분 합쳐서) 660,470원 입니다,

여기서 예수금 떨었던 부분을 환급해서 A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263,490원입니다.

근데 돈으로 환급해서 안 주고 충당으로 와서 떨은거라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분개를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5-08 오전 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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