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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환급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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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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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오후 2:50: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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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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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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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A,B,C 가 있습니다.
2011년 보수총액 신고하고 고용보험 정산보험료가 440,000원이 추징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분 고용산재고지서에(실업급여+고용안정 합쳐서)
월별보험료 : 112,490원
정산보험료 : 542,970원
충당,환급 : 655,460 원 (A의 과납분 )
이렇게 나와서 "0원"으로 고용납부 하지 않았는데요
직원 중 A가 2012년에 고용보험제외 대상인데 보험료를 내서 환급이 됐어요.
1월~3월까지 (사업주,개인 부담분 합쳐서) 660,470원 입니다,
여기서 예수금 떨었던 부분을 환급해서 A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263,490원입니다.
근데 돈으로 환급해서 안 주고 충당으로 와서 떨은거라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분개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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