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장기렌트카 이용시 비용처리문제 |
답변 만족도 |
|
|
|
ilha*** |
 |
2012-05-07 오후 1:55:2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63 |
|
|
|
A사에서 장기렌트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대만 B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A사는 대표자가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차를 렌트해주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주었는데,
B사는 대표자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차를 렌트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부득이 실사용자인분 명의로 차를 렌트하고, 증빙처리를 할려고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증빙처리를 해야 될까요?
방법은
실사용자명의로 렌트하고,대표자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것과
실사용자명의로 렌트하고,실사용자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것 두가지인데,
어떤것이 더 나은가요? 두가지방법다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ㅠ.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