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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답변 만족도
yomo***   2012-05-07 오전 10:1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8
퇴직금산정시 기본급은 비과세 다 포함이고



상여금은 1년치 드린 상여금 / 4 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근데 저희는 상여금에서 고용보험 떼고 드리는데



세전금액/4 인가요?



세후금액/4 인가요?





그리구 상여금은..여름휴가 설,추석때 월급의 일정금액 드리는데



원래 고용보험만 떼고 드리면 되나요?



예전 자료보니 사장님 같은 경우 갑근세 주민세도 떼고 드렸던데



상여금 지급시 어떤 부분을 공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08 오전 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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