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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시 문의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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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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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오전 9:48: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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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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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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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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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4월말에 주식양도양수를 하였습니다.
20,000주이구요.
4월30일에 만약 양도양수를 했다면,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8월31일까지 맞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2달말일까지가 맞는지 해서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0.05프로 인건 알겠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수는 20,000주. 가액은 5,000원 입니다.
a가 b한테 전부다 양도양수 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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