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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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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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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5 오후 9:30: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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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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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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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을 하고있으며,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입니다. 대표외 몇명이렇게되어있는데 이럴경우, 공동사업장의 대표가 선임신고을하고,
성실신고확인서을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표자외 다른 공동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을 언제까지 하면되는지??
그리고 다른공동사업자들이 여기 사업장외에 별도의 개인사업자을 따로 가지고있는경우는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야하며, 언제까지 신고을 해야하는지??
다른공동사업자들도 성실신고확인서을 제출해서 내야하는건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2. 저희가 매출이고, 돈을 받아야하는상대거래처가 문을 닫고 도망을갔는데,
이럴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런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대손세액이 안될경우 거래처에서 받아야할대금을 남겨두지 말고 정리하길원하시는데 어떻게 처리을 해야하는건지??
3.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셨고 업종도 추가하셨는데 등기부등본정정을 못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정정없이도, 사업자등록증 주소정정및 업태,종목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 도소매 업종이며 작년에 간편장부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많이 부족하지않아 차량운반구에대한 감가상각비을 반만처리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았습니다.올해 장부을 할때 나머지 반남은부분을 의제상각처리해야하는것인지?
아님 변동없이 넘어돈 그래도 감가상각을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계시는데 건물을 구입하시면서 대표자배우자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차입금및 대출에 대한이자비용을 장부상에 표시하고 대출이자에대한 이자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5. 세무조사을받아서 부가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장이 공동사업자 2010년까지 공동사업자 이셨다가 2011년도부터 단독사업을하셨는데, 2010년부터 그전까지 분에 대해 조사을 받으셨는데, 부가세경우 연대납부의무가있어서,지금의 대표자가 근로소득세및,부가세,본인앞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까지 납부을 완료하셨는데, 공동사업을 하셨던 다른 대표자가 소득이 없으셔서 납부을 못하시는 실정이십니다. 종합소득세는 각각이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대표자님은 소득이 없는게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지금의 대표자가 다른대표자님의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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