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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pizzah***   2012-05-05 오전 10:2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양평에 본점이 있고, 얼마전에 종로에 지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점에서 있던 직원들이 전부 종로로 갔습니다.

하여 현재 본점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1. 이럴경우 원천세는 본점에서는 중도퇴사가 아니고 지점에서 바고 그냥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본점에 원천세 환급세액이 남아있는데,양평본점은 원천세 환급신청을 받고

종로에는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본점에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한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후 사업소득자로 재계약했다면 한 회사에 근로와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 할 수 있는지요?

혹은 근로,일용직이 같이 발생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07 오전 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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