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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양수된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daisy0***   2003-11-01 오전 11:2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입니다.



개인회사일때 취득한 차량이 - 사업 양도.양수시 전 자산을 양수하였는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못하여 -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차량등록증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차량은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수하면서 차량은 회사 재산으로 결산서상에 등재는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대표이사 명의의 차량에 대한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회사 경비로 인정되는지,

감가상각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01 오후 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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