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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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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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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오후 4:50: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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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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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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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서비스업 2개 , 영업으로인한 주민번호 사업소득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2010년 A 서비스업 수입금액 : 73,566,151
2010년 B 서비스업 수입금액 : 12,255,000
2010년 영업사원주민번호로인한 사업소득 : 34,000,000
2010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이되어 2011년 복식부기의무자인데요.
작년 2011년5월31일날 A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용계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안내문을 보니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대상(있음)이라고 떴는데요.
이경우 사업용계좌 신청한A사업장에대해서도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저 같은 경우 이번 2011년 결산시 사업용계좌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가 되나요?
2011년 A사업장 수입금액 : 57,702,297
2011년 B사업장 수입금액 : 12,643,000
2011년 영업사원주민번호로인한 사업소득 : 52,545,757
질의2) 위의경우 A , B 각각 사업용계좌신고를 해야하나요?
질의3) 사업주가아닌 주민등록번호 영업사원에대해서도 사업용계좌 개설을 해야하나요?
질의4) 4,800만원이상의경우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인데요.
이 4,800만원도 직전년도 2010년수입금액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2011년 수입금액으로 적용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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