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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 경비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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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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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오후 4:24: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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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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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외 거래처에서 국내에 들어와 사용한 통역비를 저희가 대신 내는 경우, 가지급잡고, 인보이스를 청구해서 외화로 입금이 되면 가지급반제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통역비를 청구할때 인보이스 상 금액이 $1200 이고, 기타 커미션금액이 $800 이어서 외국회사가 저희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2000 이라고 한다면, 2000달러짜리 외화매입증이 영세율매출 증빙이 되는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통역비 환산금액인 $1200 는 가지급반제를 하는 부분이니까 영세율 매출신고를 안하고, 커미션금액인 $800 부분에 대해서만 영세율신고를 하는건지요?
그런데 외화로 입금되는 부분은 세무서에서 전부다 매출로 간주를 해버리기때문에 영세율신고에서 빼면 세무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거래처가 사용하는 통역비를 가지급잡는 대신 경비처리하고 기타소득세4.4%를 떼고, 인보이스 청구해서 입금이 되면 가지급반제 대신 수입수수료로 잡으려고 하는데 괜챦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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