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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한도 규정 답변 만족도
apm***   2012-05-04 오후 12:21:16 첨부 : 대표자퇴직급여계산내역(2)... 상태 완료 조회 3,763
안녕하세용^^

2012년부터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저리 찾아서 계산을 해보았는데...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첨부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

2012년3월31일까지 대표이사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하는내용임

퇴사시 퇴직금 지급은 없는걸로..

법인정관에 대표자 퇴직금 (5배수)까지 나갈수 있게 측정되어 있슴



1)2011년12월31일까지 5배수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거죠?



2)대표이사가 법인한테 빌려간 가지급금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계산한 퇴직금 (1,431,471,995) 인정이 되면 장부상에 퇴직급여충당금상계 하고 가지급금하고 상계처리 해도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된다고 하는데,..금액이 커서 불안해서요 ㅠ.ㅠ

(가지급금과 퇴직급여를 상계한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할것임)이라고 심판례가 있더라구요..)



ex)퇴직급여충당부채  239,495,787/가지급금:1,321,040,305

         퇴직급여:1,191,976,208 /퇴직소득세,주민세 : 110,431,690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04 오후 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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