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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원천세 이중신고 답변 만족도
masaru6***   2012-05-03 오후 7:0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04
안녕하세요.. 작년 2011년도 퇴사자중에 퇴직연금 DC형인 근로자들의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고 원천세도 신고를 했습니다..



원천세신고와 세금공제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전적으로 하는건데 이중신고



해버린셈이죠..그럼 1. 원천세 수정신고를 다시해야되는건가요?



2. 이중신고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있나요?

   이중신고되었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다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전문가 답변 2012-05-04 오전 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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