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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답변 만족도
thst***   2012-05-03 오후 5:2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아버지가 사망하셨서 아버지 명의 시가 4억3천의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자녀는 3명)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명의로 된 은행에 있는 1천만원정도 금액을 엄마 은행 계좌로 옮겼습니다



1) 배우자는 5억이하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고 하던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고대상자는 엄마만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04 오전 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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