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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및 공동사업 답변 만족도
thwl***   2012-05-03 오후 4:1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질의1)2011년 소득이 복식부기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매출액으로 2012년 5월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을 하여야하나 2012년 3월폐업시 사업용계좌신고는 3월전에 해야하는것인지...아니면 안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질의2) 1월1일부터 공동사업 A,B 지분 각각 50% 일경우에 6월30일날 B가 공동사업자에서 빠지게되면 익년 소득세 신고시 1~6월소득만 50프로씩 나누고 7월부터는 A전체소득으로 보고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질의3) 반대로 1월1일부터 A단독 사업자로 7월1일부터 B와 동업을하며 지분이 각각 50%로 하였을경우 1~6월까지 소득은 A단독으로 7~12월소득을 A,B각각 50%로 하여 신고하면되는것인가요?



질의4)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 비용을 지출하고 지출증빙이 아닌 본인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경우 부가세공제및 필요경비(접대비포함) 산입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2-05-04 오전 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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