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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납부시 단수차액의 처리 답변 만족도
vkst***   2012-05-03 오후 4:0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30
부가세납부시 단수차액만큼 잡이익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면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의 기타란에

단수차액에 의한 잡이익을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면 되는지,또한 복식장부로 신고한다면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04 오전 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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