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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elfl***   2012-05-03 오전 10:2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8
A회사-판매대리점-소규모상점-소비자



소규모상점이 소비자에게 A회사 제품을 구매할 시 프린터를 제공하는 판촉활동을 할 시, 프린터구입비를 판매대리점에 요청- 판매대리점은 이 비용을 A회사에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 판촉비 지원은 사전에 약정이 된 것이구요.

이때 A회사가 지급하는 판촉비는 과세대상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이때 A회사가 갖춰야할 판촉비의 적격증빙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04 오전 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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