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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지비 및 급여대장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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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h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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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오후 4:37: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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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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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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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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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유지비 문의드릴께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과 이사님 차량에 대해 주유대, 보험, 등등
차량유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2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급여 부분에서 비과세 혜택에 불포함되고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것이 맞는가요??
그럼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기본급 : 1,950,000원 // 식대 : 50,000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과세 제외
이렇게 급여대장을 만들면 맞는건지요??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카드나 사장님 개인돈으로 경비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급여액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 하여 만약 금액이 300,000일 경우 급여대장에 포함 시켜
급여가 : 2,300,000원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사님 같은 경우는 차량에 들어가는 경비를 현금시제에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밑글 답변글을 보니 차량유지비를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그 동의서 양식을 혹시 받을 수 없을까해서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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