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성실신고확인제도 답변 만족도
kwon9***   2012-05-02 오후 10:3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4
1. 07-09년까지 세무 조사를 받아는데 2011년도에 성실신고납세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제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2. 또한 몇개의 이중 중도에 폐업한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이것도 성실신고세무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3. 축산업은 얼마부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03 오후 12:20: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