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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5-02 오후 7:4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일반과세자 회사주소로 건축물분재산세가 나오면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나여?

그리고 법인같은경우는 법인세가 법인세등으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일반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경비처리 못하는건가여? 이해가 잘안가서여..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인경우 대표자 소득공제용 보험료같은경우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여? 아님 가능하지 않은가여? 직원들은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보험료같은경우 공제되고,법인은 대표자도 급여신고들어가기때문에 연말정산으로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그러면 일반과세자 대표자는 급여신고는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여..이런경우 소득공제보험료는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신고서식으로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03 오후 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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