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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과소계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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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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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오후 2:58: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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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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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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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30일 A거래처로부터 차량 7,000,000원(부가세포함)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문제는 실제 차량가액이 34,000,000원(부가세포함)이고, 대금도 실제 차량가액인 34,000,000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00세무서에서 A거래처에 대해 2012년 03월 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정자산과소계상혐의가 있으므로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신고해야할 사항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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