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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인적용역사업소득관련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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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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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오전 11:27: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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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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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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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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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법인 업체입니다.
외국 연주자분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비거주자인 외국연주자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에 대해서
원천징수 할때 문의드립니다.
거주하는 국가별로 조세조약이 달라서, 조세조약별로 따져보고,
비과세 되면 비과세 적용시키고, 22%(주민세포함)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개인과 거래일 경우와, 에이전트 소속사(외국법인)을 통해서
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또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지급하는경우, 에이전트 소속사(외국법인)을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해당 연주자에게 들어가는 기타비용(항공비,숙박비)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직접연주자에게 지급할때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면 될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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