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b2b어음대출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pys0*** |
 |
2012-05-02 오전 11:11:3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826 |
|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처 매출채권을 가지고, 은행에 b2b어음 대출을 합니다.
이때, 저희 회사에서는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할인하여 상환받을경우
보통예금 / 받을어음
매출채권처분손실
회계처리를 합니다.
상대방이 b2b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은행에서 할인하여 상환을 받아
받을어음 상계 분개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채권에 대해서 부도가 발생되어 은행에 b2b대출 받은 금액을
저희 회사에서 상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때,
질문]]] 저희 회사는 상대방 부도 발생시 은행에 상환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부가세,법인세) 대손처리시, 어떤 서류를 구비해놔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2011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소급공제법인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