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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어음대출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2-05-02 오전 11:1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2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처 매출채권을 가지고, 은행에 b2b어음 대출을 합니다.



이때, 저희 회사에서는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할인하여 상환받을경우



보통예금          / 받을어음

매출채권처분손실



회계처리를 합니다.



상대방이 b2b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은행에서 할인하여 상환을 받아

받을어음 상계 분개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채권에 대해서 부도가 발생되어 은행에 b2b대출 받은 금액을

저희 회사에서 상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때,

질문]]]  저희 회사는 상대방 부도 발생시 은행에 상환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부가세,법인세) 대손처리시, 어떤 서류를 구비해놔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2011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소급공제법인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5-03 오전 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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