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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산문의 답변 만족도
kamomill***   2012-05-01 오후 8:5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부공동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는데



건물은 따로 임대사업은 하고 있지 않으며 1층 음식점업으로 사용하고



2층은 주거하고 있습니다 건물과토지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있는데



자산으로 잡을수 있나요?? 만약 자산으로 잡는다면 취득가액을 모를경우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있을경우



차입금도 잡아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02 오전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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