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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불량건 답변 만족도
ororag***   2012-04-30 오전 11:0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제품이 출고되었는데 불량이 발생하여 200만원 손실분을 송금하라 하여



업체에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세금계산서를 당사 담당자에게 받아오라고 했지만



업체측 "불량보고서"로 대체하라고 하였다고 "불량보고서"만 받았습니다.



이때 "잡손실"로 처리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01 오전 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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