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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답변 만족도
tax8***   2012-04-27 오전 11:4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7
*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1.건물을 지으면서 차입금 이자비용은

원가로 반영하는게 맞는지?

사장이 쓴 식대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시산표상에  판관비로

지출 잡아서 손실 처리 가능한지?



2.건설 주택 신축판매업인데

사장의 개인차량을 자산으로 잡고

차량유지비로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3.건설하면서 인부들도 원가 성격으로 잡는건지?

그사람들이 먹은 식대나 간식비용도

전부 원가인지 아니면 판관비인지



4. 토지를 구입했다면 미완성 건물에 해당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4-28 오전 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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