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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주민세 답변 만족도
kwon9***   2012-04-26 오후 7:2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9
1.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사업장이 50인 이상인데 몇년동안  신고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몰라서) 이런경우 선처가 있는지요?

>>> 시청에서는 50이상인경우 신고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는지요?

  매달 2억 이상의 급여라서 상당히 고민이 깊습니다.



2. 또 지방세가 3/10000의 가산세를 물리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 부터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4-27 오후 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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