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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   2012-04-26 오후 4:4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
ex 1) 국가유공자 자녀는 수강료를 100%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수강료 100만원 中  50%는 교육원 부담으로 면제,

      50%는 보훈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 보통예금  500,000  /  기타국고지원(국가보조금수입)  500,000



           ○ 교내장학금(교육원 부담분)  500,000  /  단기수강료 1,000,000

              교외장학금(보훈청 부담분)  500,000



      ▶  올바른 처리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 2) 국가유공자 자녀인 A씨가 수강하는 시점은 2011년 10월 1일부터이고,

      A씨의 보조금을 보훈청에 신청해서 지급받은 시점은 2012년 4월 10일입니다.

      위의 ex 1.처럼 수강료 100만원 中  50%는 교육원 부담으로 면제,

      50%는 대구지방보훈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 여기서 또하나의 궁금증 !



※ 수입금액은 수입금액대로 100만원 잡아주고~

   보조금은 보조금 들어오는대로 50만원 잡아주나요?

   (아니면,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수입금액에서 빼주나요?)
 
 
 
전문가 답변 2012-04-27 오후 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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