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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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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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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오후 4:49: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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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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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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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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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 국가유공자 자녀는 수강료를 100%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수강료 100만원 中 50%는 교육원 부담으로 면제,
50%는 보훈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 보통예금 500,000 / 기타국고지원(국가보조금수입) 500,000
○ 교내장학금(교육원 부담분) 500,000 / 단기수강료 1,000,000
교외장학금(보훈청 부담분) 500,000
▶ 올바른 처리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 2) 국가유공자 자녀인 A씨가 수강하는 시점은 2011년 10월 1일부터이고,
A씨의 보조금을 보훈청에 신청해서 지급받은 시점은 2012년 4월 10일입니다.
위의 ex 1.처럼 수강료 100만원 中 50%는 교육원 부담으로 면제,
50%는 대구지방보훈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 여기서 또하나의 궁금증 !
※ 수입금액은 수입금액대로 100만원 잡아주고~
보조금은 보조금 들어오는대로 50만원 잡아주나요?
(아니면,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수입금액에서 빼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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