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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처분손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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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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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오전 11:39: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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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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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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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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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2010년도에 매입하여( ₩92,800,000)
월 할부로 원금:980,000 이자:100,000를 납부하다가
1년을 남겨두고 이번에 원리금 12,000,000(원금:9,000,000 이자:3,000,000)을 한꺼번에 상환하였습니다.
1년 만기시까지 매월 납부하면 11,000,000(원금 9,000,000 이자:2,000,000) 이 자동이체로 출금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여 1,000,000을 더 납부하게 된 셈입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금 9,000,000 / 보통예금 12,000,000
이자비용 2,000,000
잡손실 1,000,000
그리고 타업체에 ₩53,000,000 에 매각하였습니다.
상환+매각 시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중-----------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가정
보통예금 58,300,000 / 부가세예수금 5,3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 기계장치 92,8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300,000
분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대차변 금액이 다릅니다.그리고 ′보통예금"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보통예금 58,300,000 기계장치 92,8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 부가세예수금 5,300,000
유햔자산처분손실 9,800,000
이 분개가 맞나요?
매각 시 분개가 위라면 업체에서 58,300,000 을 입금하면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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