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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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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0 오후 5:29: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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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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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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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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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한 부장님이 접대비를 쓰시고는 현금으로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00,000만원이라는 너무 큰 돈을 쓰고 오셨다는 거져..
그래서 그 가게에 양해를 구해서 일단 신용카드로 다시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카드매출 발생시 수수료 3%정도와 세금등의 제반경비 10%를 저희 회사에서 달라고 합니다..
1,200,000만원을 먼저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카드가 은행에서 입금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꼭 그 쪽에 그 수수료등의 비용 13%를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물론 없겠지만 큰 문제없이 그 비용등을 주지 않고도 1,200,000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에혀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터무니 없어서 그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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